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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8 0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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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체계적인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교육을 위해 2012년 도입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지난달 29일 확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1・132호)하였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지난 2006년 9,389명에서 2017년 현재 10만 9천여 명으로 10년간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이 약 12만 명에 이르는 등 언어・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활동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2017년 전국 179학급)’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교육 대상의 명확화, 학습 한국어의 체계화・세분화 등 한국어 교육과정의 보완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계, 현장 교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의 명확화 - 한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전)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개정 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수정하여 교육 대상을 명확화 하였다.


학습 한국어 체계화・세분화 - 기존 내용 체계의 학습 한국어를 ① 수업 상황(단원, 차시, 학습 목표 등)이나, 학문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을 세우다, 풀이 과정, -(으)시오 등) 등 모든 교과 학습에 기본이 되는 학습도구한국어와 ② 교과목 학습을 돕기 위해 ‘교과별 어휘’로 구성된 교과적응 한국어로 구분하였다.


또한 변경된 내용 체계에 따라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기술을 보완하고, 언어 재료(어휘, 문법 등)를 전면 개편하였다.


문화 교육 내용 보완 -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간단히 제시되었던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여 언어문화, 전통문화, 학교생활 및 또래문화, 놀이문화 등 학령에 적합한 문화 항목과 같은 ‘문화 영역’에 대한 교육내용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을 신규로 추가 하였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표준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점차 증가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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