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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4 0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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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8월 4일~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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