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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2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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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 'Q & A' 형식으로 발표한 추진배경과 규제지역 효력 시기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일부를 소개한다.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됐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하다.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하가.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참고] 용도별/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자기거주용(2년), 주민복지,(편익)시설/자기경영용(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자기경영용(2년), 현상보존용/개발금지(규제)토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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