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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6 2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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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날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 : 내국인 92.2%)이며, 이 중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누적 사망자는 186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


총 확진자 10,284명에 대한 지역별 확진자(사망자)는 서울 563명(0), 부산 122명(3), 대구 6,781명(129), 인천 80명(0), 광주 27명(0), 대전 39명(0), 울산 40명(1), 세종 46명(0), 경기 580명(7), 강원 45명(1), 충북 45명(0), 충남 136명(0), 전북 16명(0), 전남 15명(0), 경북 1,316명(45), 경남 111명(0), 제주 12명(0), 검역 310명(0)으로 나타났다.


미주(13명)와 유럽(3명)에서 16명이 늘어난 총 769명의 해외유입환자의 경우, 외국인은 60명(7.8%)으로 나타났다. 유입국가별로는 중국 17명(2.2%), 중국 외 아시아 85명(11.1%), 유럽 378명(49.2%), 미주 286명(37.2%), 아프리카 3명(0.4%)으로 나타났다. 확인단계에서는 검역단계(310명) 보다 지역사회(459명)가 더 높았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4명(환자 16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75명)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25명)되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7건(격리해제자 33명 검사, 환자4명‧직원 3명 재양성 확인)이 발생하였고,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 18건이 발생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4월 4~5일 확진환자를 간호한 간호사 2명이 확진(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마산의료원)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마산의료원의 경우 접촉자 조사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예방 추진방안'에 따라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전신보호복(6월까지 월 200만개, 이후 월 50∼100만개를 구입),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등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배포한다.


종합병원과 중소·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하여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중소·요양·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 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9명(직원 29, 가족 7, 기타 직원 3)의 확진자가 발생한 해양수산부의 경우, 비특이적이고 경증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증상이 나타난 날(3.3.)로 부터 7일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다.


확진자 확인 후 전면적인 이동통제 및 전수검사를 통해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다. 확진 당시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무증상 확진자 비율 33.3%는 이후 임상경과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다.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 (4월1일~)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4월5일~)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월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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