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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9 2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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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넷=강경호 기자] 2017년 하반기 납세자 세법교실이 운영된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동반자적 성실납세의 협력・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세법교실은 지역별 출장 강의가 이루어진다.


부산지역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세법교실의 강의과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실무(11월 1일, 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개요 및 세액계산(11월 2일, 목),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실무(11월 3일, 금)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대상자는 가급적 해당 지역 인근 거주하는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면 가능하며, 교육 신청기간은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로 해당인원이 차면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을 누르면 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식대는 교육생 부담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팀 064-731-3245로 하면 된다.


suyeong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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