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조정'이 적용된다. 먼저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된다. 또 결혼식의 경우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식사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17일 13시 현재, 부산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신규확진자 33명(총 13,388명), ▲격리해제 42명(총 12,835명), ▲치료중(격리중) 398명, ▲사망(총 155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