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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2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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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입원치료비니 격리비 등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이날 '국회 통과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제72조의2 신설) - 공포 후 즉시.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 조치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시 가중처벌 근거마련(제81조의2 신설) - 공포 후 즉시.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완(제49조제4항 및 제6항, 제75조, 제79조제3호의4 신설) - 공포 후 즉시


부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마련(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7의2 신설) - 공포 후 즉시.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근거 마련 및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규정 마련 (제40조의6 신설) - 공포 후 즉시.


감염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추가 규정6(제7조제2항제4호) - 공포 후 즉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 포함(제34조제2항제5호의2) - 공포 후 6개월.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 조치 명령 근거 마련(제49조의2제2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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