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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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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설 명절 기간(1.19.∼2.14.)에는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에 한해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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