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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6 1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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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과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돌봄·임종 등의 경우는 5명 이상 모임에서 제외한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여기에는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적 모임' 등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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