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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4 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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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4일 오전 9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이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 [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4일 오전 9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도 현금 지급이 추진된다. 다만, 계좌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와 같은 지급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 4일 오전 9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지원금 신청은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 형태로 운영된다. 5월 11일부터는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환급이 불가가며,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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