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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상반기 시민 소비자상담 23,467건 결과 분석 - 투자자문・컨설팅 154.7% 증가, 고수익보장 허위・과장 광고 만행
  • 기사등록 2019-08-19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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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상반기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3천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천429건 감소했으며, 전국소비자상담 중 약 6.6%를 차지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품목 :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스마트폰 순


올해 상반기 부산시 상담 접수 상위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천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이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작년 5위)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시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 보장, 미달성 시 100%환급”, ‘투자자문·컨설팅’은 전년 대비 상담 대폭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 요건 충족)하므로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라는 업체의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업행위 유형은 일대일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사용, 예: 200% 수익보장, 미달성 시 100% 환불),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이었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국장은 “1:1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또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02-3145-7693번이나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번,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051-888-2141~3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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