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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6 0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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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뉴스부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PHOTO=KANG GYEONG-HO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질문) 이번에 우리 팀 팀장으로 발령받으신 직장상사로부터 자주 폭언을 듣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말 뿐만 아니라, “돌대가리”라고 말하는 등 학력을 이유로 무시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제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 위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즉시 사용자 내지 사내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여 사내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 갑질 119에서 이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간호계 태움문화, 대기업 오너의 폭언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9. 7. 1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회사는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건으로,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 하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이 사건에서 직장상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욕설과 폭언 그리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와 징계요구 등의 요구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직장상사에게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모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 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





[덧붙이는 글]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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