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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4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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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 [뉴스부산] 타인간의 녹음과 형사처벌. 사진=뉴스부산DB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0) 타인간의 녹음과 형사처벌



[질문] 학원 강사인 저는 최근 두 가지 녹음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녹음기를 남편차안에 넣어두었는데,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지료는 이혼소송에서만 쓸려고 하는데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10 개월 아이가 베이비시터를 무서워 하는데 베이비시터 몰래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 결론 :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빌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따라 이혼에서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혼에서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생후 10개월인 피해 아동은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어린이집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녹음파일에 담긴 육성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와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보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녹음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녹음의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도중에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몰래한 녹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경우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2923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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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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