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이제부터는 가발을 착용하고 뿔테안경을 쓰고도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밝힌 '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내용이다.
궁금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총괄기획팀 02-734-1952번, 팩스 02-734-1954번 또는 passport@mofa.go.kr 홈페이지(www.passport.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