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1-03 00:44:05
기사수정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시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4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부산시는 2일 밝혔다. www.newsbusan.com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시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4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부산시는 2일 밝혔다.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지난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 확대 구간 - 31번, 57번, 48번, 155번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으로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다.


시는 이 구간에 단속카메라 15대를 확대 설치하고, 이달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존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단속 방법 - 실선구간 주행 시, 7분 이상 주차 시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시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전용차로 위반차량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는 5만원(승용차 · 4톤 이하 화물)~6만원(승합차 · 4톤 초과 화물), 주정차 위반은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속 시간


단속시간은 토·공휴일에는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07:00~20:30)을 제외하고는 출근(07:00~09:00) · 퇴근(17:30~20:30)으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07:00~20:30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자갈치로와 가야로의 전일제구간은 토·공휴일 포함하여 07:00~20:30까지 단속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