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5-08 19:18:55
기사수정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이 8일 2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부산=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월~2022년 1월까지 '교육의힘' 포럼을 설립해 이를 교육감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 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하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후 자신의 SNS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 교육감은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잘잘못을 떠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