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공중위생관리법」및「의료법」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제보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의료행위(9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25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소(해운대구 소재)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1,300만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B업소(부산진구 소재)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이들 적발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