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7-20 12:32:41
기사수정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7월 24일~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시, 올해부터 집단급식소 주기별 전수 점검 부산시 1차 추경 1조 2천627억 원 편성...도시 역량 강화 중점 한국문화재재단, 기원전 1세기 새로운 청동거울 발견 부산시, 5월 한달 간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