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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3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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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점검과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 시정 권고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도 시행했다.


4월부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의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PDF 불법복제물 온라인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판 저작물 저작권 침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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