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6-09 12:55:43
기사수정



뉴스부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6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하여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규제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나, 국민은 사업자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