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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8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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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보건복지부가 오늘(10월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9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용어는 이와 관련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것으로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용어의 정의

(출처:보건복지부 2021-10-08)

▶ (호스피스·완화의료)

암 등 질환으로 인해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돌봄

▶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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