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ART=강경호이야기
인연법因緣法
'인연'을 지으면 '인연법'이 생긴다
놀라운 것은
'인연법'의 거의 모든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Calligraphy 因緣法(인연법), 2021, 종이·먹, 35×25cm.
강경호(예술감상전문가)
Kang GyeongHo(author, art appreciation expert)
newsbusancom@daum.net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