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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식당 5인↑ 금지, 간절곶 등 폐쇄" - 스키장 등 운영 전면 중단 .. 거리두기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 기사등록 2020-12-22 1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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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울산 간절곶 등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된다. 또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는 등 전국에 걸쳐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해운대(뉴스부산DB)



[뉴스부산]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울산 간절곶 등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된다. 또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는 등 전국에 걸쳐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오는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하고 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이다.


또한, 숙박시설 내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이 찾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무는 안전한 연휴를 당부하고,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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