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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1)
  • 기사등록 2019-03-06 0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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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오늘부터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사진>의 법률상담사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월 2회 게재한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강경호 기자.




오늘부터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한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질문] 3년 전부터 甲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최근 甲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요?



결론 :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 시에는 회사 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 법률상담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소송지원 국번없이 13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담당 : 임동호 변호사 051-717-3202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2층 3층(부산지방법원 건너편)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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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등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부산=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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