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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2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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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BMW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통지`를 발송했다. 사진은 10일, 부산의 한 차량 소유주에게 도착한 BMW코리아의 `리콜통지` 우편물. 겉봉투에는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이므로 본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져 있다.




[뉴스부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 구입과 매매'에 대해 4개 조항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국토교통부 발표한 추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넷째,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하여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BMW차량 소유주에게 '리콜통지' 안내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10일, 부산의 한 차량 소유주에게 도착한 BMW코리아의 '리콜통지' 우편물. 겉 봉투에는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이므로 본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져 있다.


강경호 기자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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