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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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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즐겨 먹는 담치, 굴, 바지락 등에서 최근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4일 부산연안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하구 감천 해역에는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62㎍/100g이 검출되어 사하구 감천 해역에 대하여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수산과학원이 조사하여 부산시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하구 감천해역 담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262㎍/100g)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 또한 영도구 태종대(64㎍/100g), 해운대구 송정(56㎍/100g) 연안에서도 검출(허용기준치 이하)되는 등 예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검출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는 것으로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마비성패류독'이라 한다.


증상으로는 독화된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 섭취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의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한 패류독소는 냉동·냉장, 가열·조리하여도 파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 패류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산자원연구소와 해당 구·군 및 수협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패류채취금지해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합동지도·감시반 편성·운영 등 지역주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등 유관기관에도 패류독소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강화 조치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홈페이지(www.nifs.go.kr)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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