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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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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1위는 2,803건의 휴대폰·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관련 상담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17년 하반기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8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44,464건의 소비자 상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휴대전화' 관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제 할인 및 휴대폰 무료' 등과는 별도로 '휴대폰 대금 할부 청구'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7년) 하반기 소비자상담 10대 품목은 ①휴대폰·스마트폰/이동전화서비스(2,803건), ②중형승용자동차(1,176건), ③기타의류․섬유(1,129건), ④중고자동차중개·매매(1,097건), ⑤국외여행(742건), ⑥헬스장·휘트니스센터(735건), ⑦택배화물운송서비스(684건), ⑧초고속인터넷(648건), ⑨TV(624건), ⑩정수기대여(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로는 ①A/S·품질 관련 상담이 13,306건(29.9%)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②정보제공 및 기타 상담이 11,133건(25.0%), ③계약해제·해지 9,218건(20.7%), ④계약 불이행 5,060건(11.4%), ⑤가격·요금 2,478건(5.6%), ⑥부당행위 1,583건(3.6%), ⑦제품안전 903건(2.0%), ⑧제도·약관 783건(1.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처리결과의 경우, 상품 및 시장정보와 보상기준 설명 등 정보제공이 37,638건(84.7%), 상담접수 후 상담원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교환·환불·배상 등 실질적인 처리를 진행한 피해 처리는 6,825건(15.3%), 피해구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제 할인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공짜’라는 말로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무료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휴대폰 무료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 관계자는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051-888-2141~4번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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