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교육부는 지난 19일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담은 6컷의 카드뉴스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 게재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최대 2년 → 최대 4년 ▶심의삭제 요건 강화: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학대,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실천방법: 준비)공감대 형성 → 계획)운영 계획 수립 → 실시)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규약 공개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학생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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