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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3 2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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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정보=제품명: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 수입업체(소재지): 지에스유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 제조업체(제조국):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LTD(중국) • 제조일자: 2022.12.23.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출처:식약처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타다라필(Tadalafil)'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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