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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1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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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경=뉴스부산포토


뉴스부산=부산시는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4년 6월 14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발전ㆍ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부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청중 질의ㆍ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로 유‧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함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계로 지역 간의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ㆍ도와도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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