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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1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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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7일~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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